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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

[법인세]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 및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하고 상실한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법인에게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함)의 20/10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세액의 계산 (1) 공제세액의 계산 [산출세액+가산세액-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재해상실자산가액/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제외) (2) 산출세액의 범위 산출세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3) 가산세액의 범위 가산세액은 다음의 가산세를 말합..

[법인세]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1) 세액공제 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법인세과세표준 (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을 말합니다.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

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그 범위와 계산구조

1. 개념정리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조세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저한세 제도는 세부담의 형평성과 세제의 중립성, 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에게 누구나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2. 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그 범위 (1) 적용대상 법인 9% 또는 1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합 등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및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도 적용됩니다. (2) 적용대상 세액 최저한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종합과세되는 경우에 한함)만 적용..

양도소득세와 공동명의(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이전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 시 공동명의 세금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명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명의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며,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져 납부할 세금의 크기도 커집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공동명의로 인하여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세금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예시] 양도가액 5억, 취득가액 3억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단독 명의인 경우와 부부 공동명의(5:5)인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부담액을 구해보고 얼마나 절세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

등기부등본 보는 법(주택 매매 및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1.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들은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처음 보는 등기부등본은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거래 시 큰돈이 오고 가게 되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표제부 표제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해당 건물의 주..

공동명의 장단점과 부동산관련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시대가 변화하면서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고 재산에 대한 공동명의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 혜택이 있다는 정보를 쉽게 접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공동명의를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경우를 비교하여, 세금 부담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부동산 세금은 크게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따라 세 단계에 걸쳐서 발생합니다. 미리 세금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 시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이며, 부동산 보유 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취지 청년세대와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2. 요건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3. 과세특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판례, 질의회신]

1. 제 목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2. 요 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3. 회신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제 목 ]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1. 질의내용 법원으로부터 공장(토지ㆍ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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