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제도 도입 및 취지 아파트,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규격화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포착이 용이하므로 상속증여 시 대부분 시가로 신고하고 있으나, 비거주용 부동산은 해당 물건의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포착이 어려우므로 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합건물보다 비거주용 부동산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상증세 최고세율이 50%나 되는 현 제도 하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을 능동적으로 감정 평가하여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 법에서 정해놓은 방법이므로 탈세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가액이 큰 부동산을 상속증여 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어져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