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부의금(조의금)이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진셈 2022. 2. 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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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의금과 관련하여 판례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해당 조항이 부의금·축의금 등 유사 금액에 대해 확실한 금액적 한계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살펴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 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우리 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법 제46조 제5호에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9.2.12>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100만 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 연면적의 5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46조제4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취득 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100분의 5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 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관련 사례 살펴보기

 

①임직원의 사망 또는 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마다 전임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모금한 금품을 임직원 상조회를 통하여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치료비·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직원 각자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 인터넷 방문상담 4팀-1082, 2004.07.13.]

 

②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서면 인터넷 방문상담 4팀-358, 2005.03.10.]

 

 위 사례를 비추어보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2.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의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도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부의금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1) 관련 사례 살펴보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축하금·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관련 법령 살펴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 법기 본 통칙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영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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