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진셈 2022. 2. 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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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을 20억 원의 한도(22. 1. 1. 세법개정으로 15억에서 20억으로 상향됨)로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전하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1. 영농과 영농상속재산

 

 영농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50% 이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영농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써 농지·초지 등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에는 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제요건

 

 (1)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을 적용 받는 영농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적용 시, 소재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자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적용시, 최대주주 등으로서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2) 상속인 요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적용 시, 소재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자를 말합니다. 법인세 적용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자를 말합니다.

 

 

 

3. 사후관리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 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경우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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