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상속의 포기
상속액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에서는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 불분명으로 추정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한정승인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그 채무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금지
일단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취소를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되어 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금치산자가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따른 경우,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그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과 세금문제
상속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재산(보통 10억 원 미만) 일 경우 상속에 따르는 등기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세대 1 주택이거나 농지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등기하면 되지만, 상가나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속 개실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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