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

진셈 2022. 2. 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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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

 

 혼인 중 형성되는 재산의 상당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음에도 소유명의는 어느 일방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분할제도는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한다는 데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부부별산제라 하여 이혼시 형식상 명의자인 어느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이유입니다. 민법 제 839조의2 2항에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를 분할의 주된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제도의 이러한 본질이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의 본질은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에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사실상 재산취득자의 소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배우자가 가진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여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과세여부

 

 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 청구권)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및 제843(재판상 이혼의 준용)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양쪽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혼인 후에 취득한 공동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특유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상당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이는 경우,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배우자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삼자로부터3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의신탁한 재산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 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4.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도 인정

 

 재산분할에 관할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5. 상속개시 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호적상 혼인 중인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사소송법] 50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59조 규정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조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6. 위장이혼은 재산분할 인정되지 않으며 배우자 공제도 불가함

 

 협의이혼에 의한 배우자간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장이혼' 상태에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7.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함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 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및 양도세의 과세제외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재판상 이혼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이혼은 법원 판결(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 등)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률혼/사실혼 배우자 따른 관계
법률혼/사실혼 배우자 따른 관계

 

 

 

8. 비거주가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국내 재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 제839조의 2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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