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 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한다. 과세기간을 늦춰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창업자금을 부모에게 받는 경우 이 제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창업할 수 있을 것이다.
1. 과세특례 적용요건
(1) 증여자 및 수증자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한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를 말한다.
(2) 창업자금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예를 들면 현금으로),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및 임차보증금 지급액을 말한다.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한 것은 부동산 등의 경우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토지 그 자체를 증여할 경우 시가 30억 원의 토지를 현금화하여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의 부담 분만큼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중소기업 창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한다. 창업이란 법에 따라 납세지 과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본다.
(4) 특례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2. 과세특례 내용
(1)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 원 한도로 하며,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을 한도로 한다.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2) 증여자 사망 시 상속세 계산 특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창업자금은 해당 자금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3. 사후관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 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 금사 용명 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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