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액 상당액만큼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채무면제익으로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고, 채무자가 비사업자이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1. 과세요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및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3가지의 경우 해당한다.
2.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 등의 이익을 얻은 자이다.
3.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해당 채무면제 등 이익이다.
4. 증여시기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5. 증여재산가액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예시>
Q.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A.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연대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Q.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A.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관련 질의회신·판례 등 살펴보기
(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1)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
☞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되는 것
3) 계속하여 대신 납부한 경우
☞ 계쏙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 증여에 해당함
(2) 실질소유자가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명의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3) 제3자가 대물 변제한 경우
양수자의 지급할 양수대금을 제3자가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면 양수자는 채무면제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제3자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4) 시어머니가 대신 지급한 이혼위자료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위한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5) 피상속인 채무의 상속에 따른 증여세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채무를 협의 분할할 때,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 재산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증 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수증상속인이 받은 순재산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면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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