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에서 많은 과락률이 나왔고 그 원인이 되었던 문제가 있다. 수험생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이다. 이 문제에서 많은 수험생이 부분점수 없이 0점 처리되어 세법학 과락률을 높이는데 기여를 한 문제이다. 수험생에게 이런 문제는 지엽적이지 않을 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 수험생들 중에 소수만 뽑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다. 실무에 나오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 때 열심히 법전이나 실무책을 찾아보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말 길 바란다.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평가 특례의 취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특례 규정을 두어 평가하고 있다. 즉, 담보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담보채권액이 통상 시가보다 높을 순 없지만 기준시가보다는 높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과세하려는 목적과 만약 기준시가가 채무액보다 적은 경우에 있어서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면 해당 평가 가액이 채무액보다 적어지는 문제(예를 들면 실제는 수증자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평가방법상 채무액과 기준시가의 차액만큼 이 증여자에게 이익이 역 증여되는 현상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
이 경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서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1) MAX[A, B]
A. 평가기준일 현재의 해당 재산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
B.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2) 여기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란
a.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b. 양도담보재산
c.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d.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일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평가기준일 현재에는 말소되었거나 아니면 평가기준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본 평가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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