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과 세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결혼식을 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다. 하객들도 인원의 제한을 받아야 하고, 결혼식장에서 식사도 제대로 접대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축복받아야 할 행사임에도 고생을 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을 전한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능력이 있어 주택과 혼수용품등을 다 준비할 수 있다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부모님께 받은 결혼자금이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또한 결혼식날 받은 축의금이 증여재산에 속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2. 증여와 증여세
상증법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연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이 경우,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기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본다.
3. 축의금(부의금)과 관련규정
0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상증법에서 증여의 개념을 별도 규정하지 있지 않아 민법의 증여 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하여 왔고,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실질이 부의 무상 이전인 경우에는 증여의제나 증여추정 규정을 두어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다. 04년 1월 1월 이후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증법에서 증여 개념을 신설하였다.
증여재산의 범위가 완전포괄주의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과세나 면제, 과세가액 불산입 되는 재산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은 비과세 항목 중 결혼 축의금과 추가로 부의금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다.
(1) 관련규정
아래의 내용은 조세법전 중 상증법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 접 지출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2) 기념 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제외)
4.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95. 12. 31 이전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유사한 금품으로써 20만원 미만 비과세 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이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축의금(부의금)에 대한 상증법상 규정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판례를 살펴보고 우리 법원에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혼축의금
[축의금의 귀속은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원칙적으로 혼주와 결혼 당사자의 하객에 따라 혼주 또는 결혼 당사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의금
[부의금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상속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되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로 규정한다. 또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부의금 총액이 아니라 부의금을 지급한 사람별로 판단한다.]
☞혼수용품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정리
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혼수용품은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이나 차량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 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혼주인 부모에 귀속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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