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납세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세무조사!(feat. MBC드라마 '트레이서')

진셈 2022. 1. 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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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 채널을 돌리다가 신선한 주제의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MBC에서 금요일, 토요일 저녁 9:50에 방영하는 '트레이서'라는 드라마이다. 누군가에게는 판검사보다 무서운 곳이 국세청이고 나쁜 돈을 좇는 국세공무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연출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등 일반인이 느끼기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나에겐 친숙한 이야기라 눈길을 사로잡았다.

 

 

물론 내가 여기서 '트레이서'의 줄거리나 시청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드라마의 큰 줄기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포스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또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는 일이다. 즉, 누구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1.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수시조사(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보고 추정해야 한다. 단, 납세자가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세무조사는 할 수 있다.

 

 

 

 

2.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1) 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즉, 드라마에서처럼 의심이 간다고 과잉조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2) 장부제출의 최소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3) 중복조사(재조사) 금지


드라마 '트레이서'에서도 나온 대사인데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대한 장면도 나왔는데, 실제로 중요한 법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예외항목을 정해놓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복조사(재조사)는 철저하게 금지시켜 놓은 것이다.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여기서 말하는 명백한 자료란 조세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불복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⑥ 부동산투기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⑦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 등을 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⑧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는 누군가의 신고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고, 신고내용 분석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거래처의 세무조사 중 확대세무조사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 정기조사 대상


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 수시조사 대상


①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4.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 사전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과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또한 폐업, 납세관리인 미지정, 세무조사통지서 수령회피 또는 거부의 경우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세무조사 연기


납세자가 다음의 사유로 조사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화재, 그빡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잘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을 때

 


5.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①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②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처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된 경우
⑤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조사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담당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세무조사의 중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① 납세자 조사중지 신청
②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 필요
③ 납세자의 소재불명, 장부등을 은닉, 지연제출, 제출거부한 경우
④ 납세자보호관 등이 세무조사를 일시중지 요청하는 경우

 

 

 

 

 

6. 통합조사의 원칙


(1) 원칙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정세목 조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①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부분 조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부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불복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⑤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 지자체, 법원, 국가기관, 세무공무원, 통계청장 등이 해당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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