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재분할하는 경우 세금문제

진셈 2022. 1. 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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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 취득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상속분이 확정된 후에 민법상 협의분할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2. 재분할로 상속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증여가 아닌 경우

 

 당초 분할된 상속재산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4)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상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세무서장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다른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하고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사례와 판례로 알아보는 협의분할 및 재분할

 

 (1)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 없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3)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4)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갑) 명의로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 상속인(갑)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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