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세금문제

진셈 2022. 1. 31. 00:55
반응형

 

1. 반환·재증여 시기별 증여세 과세여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가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을 재증여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200 헌 바 35, 2002. 01. 31.)

 

 

증여시기별 과세여부 판단
증여시기별 과세여부

 

 

2.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반환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그 반환 여부나 반환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고, 금전의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 증여의 경우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사례로 알기 쉽게 살펴보기

 

 (1) 국외재산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 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유류분 반환의 경우

 

 ① 상속재산으로 반환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② 유증받은 재산으로 반환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반환받은 현금은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③ 증여재산으로 반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다.

 

 ④ 증여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 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 지급일이다.

 

 ⑤ 증여재산으로 반환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