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가업승계와 절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진셈 2022. 2. 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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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입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 한때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한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 원 한도로 하며,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 과세특례 적용요건

 

 (1) 증여자 및 수증자

 

 증여자는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한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를 말하며,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의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2) 증여물건

 

 수증자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으로서 그 증여재산가액은 가업 자산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지분이나 부동산 등은 적용받을 수 없다. 

 

 

 (3)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2. 과세특례 내용

 

 (1)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 대상인 가업승계 주식 등 외의 증여재산가액은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과세특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증여자 사망 시 상속세 계산 특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승계 주식 등은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증여세액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3. 사후관리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만약 사후관리 위반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납부 이전에 세무서장 등이 먼저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업승계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 적용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류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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