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공제가 제정되었습니다. 2009. 1. 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에 따라 보유·동거 가능 여부, 상속인의 범위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는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하였으며, 공제금액은 차감한 금액의 80%(5억 원 한도) 였으나, 20년 이후 상속부터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하였으며, 공제금액은 차감한 금액의 100%(6억 한도)로 범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10년 이상 판단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인 2 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따라서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 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2. 동거기간의 예외
상속인이 군대에 가거나 고등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의 근무상의 형편과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하는 경우, 해당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 하지 않습니다.
3.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액
[상속주택가액 - 주택(부수토지포함)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의 100% 금액을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4. 1세대 1주택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칭합니다. 1세대가 1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봅니다.
① 일시적인 2 주택. 다만, 2년 이내 양도
②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 후 5년 이내 양도
③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 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60세 이상 부모 동거 봉양하기 위한 일시적 2 주택인 경우. 다만, 5년 이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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