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자료의 의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만일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민법」상 위자료의 의의
손해의 배상에 있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금전으로 배상됩니다. 이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1) 재산분할과 위자료 구분
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재산분할과 위자료 내역의 구분 필요
재산분할청구권이 「민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후 위자료와 개념상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혼합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지급인지 재산분할인지 따로 구별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정하는 경우 그 내역을 분명히 하고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상 증여등기로 이행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 첨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증여계약서의 내용에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인지, 위자료에 따른 증여인지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이혼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채무액 또는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이때 실지거래취득가액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금이 더 많은 상속주택, 상속 받아도 될까?(상속포기, 한정승인) (0) | 2022.02.13 |
---|---|
직장인, 사업자 차량 구매시, 장기렌트 vs 리스 vs 할부구매 무엇이 유리할까? (0) | 2022.02.12 |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 (0) | 2022.02.10 |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주택을 상속받을때 (0) | 2022.02.10 |
가업승계와 절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0) | 2022.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