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든 사업자이든 자동차를 구매할 때가 되면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동차를 선택할 것인지, 현금 구매할 것인지 할부 구매할 것인지 또는 장기 렌털이나 리스로 구매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딜러나 홈쇼핑 방송의 장기 렌트 차량 판매 방송에서는 사업자라면 렌트 차량이 경비처리가 되니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자차로 구입한 차량도 사업자인 경우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방식은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할부구매, 리스, 렌트 각각의 구매 방법은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니깐 리스나 장기렌트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비 처리의 관점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소유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판매자의 유혹보다는 본인이 판단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1. 직장인의 차량구입
직장인도 차량 구입 시 고민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본인 소유로 재산 중 하나를 차지합니다. 리스나 렌트는 본인 소유가 아닌 것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가 할부구매를 하고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러나 리스나 렌트로 구입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어 할부로 구매하든 리스나 렌트를 하든 건강보험료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할부수수료가 리스나 렌트의 수수료보다는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니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해 보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자기 명의의 차량은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급여 중 자기 차량 보조금이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 비과세혜택을 받은 만큼 소득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낮아질 것입니다.
2. 사업자의 차량 구입
위에도 언급했듯이 사업자의 차량 구입은 경비 처리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소유의 관점에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리스로 차량을 계약하고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리스 회사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경비 처리방법
16년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으로 통하여 경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의 강제 상각 등을 의무화하여 감가상각은 1년에 8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5년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은 상각액이 8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초과분은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차기 이후에 한도 내에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차량 관련 경비를 인정해주는데,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1년에 총 1천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계산방법은 동일하나 법인 같은 경우는 초과하는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등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일반인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깐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자의 차량 이용은 세법상 제재가 있기 때문에 비싼 차를 산다고 많은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4천만 원 이하의 차량을 구입한 경우 경비처리가 5년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가의 차량의 경우 경비처리가 장기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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