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통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를 말합니다.
1. 청구 요건
(1) 누가할 수 있는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자 적격이 있습니다.
(2)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다음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 납부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②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 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안내를 받지 못한 것
(3)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는 경우
-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4) 청구 기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청구 절차
세무조사 또는 과세예고의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결정 절차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결정 유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결정이 유보됩니다.
(2) 결정 및 통지
세무서장 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채택 또는 일부 채택, 재조사 결정,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4. 조기결정신청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조기 결정을 통하여 가산세가 절감되고 빨리 종결시키고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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