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신고의무자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별 연고자 및 수유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속하는데,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가 면제되므로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등이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그의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증법상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신고의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나 유증·사인 증여받은 재산도 없다면 해당 상속포기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2.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지정·선임된 경우에는 지정·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는 위의 신고기한 내 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속세 신고서와 첨부할 서류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떄에는 상속세 신고서와 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상속세 자진납부시기
상속세 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상속세의 분할납부
분할납부제도란 신고기한 내에 일시에 세금을 현금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다소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세금납부 편의제도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이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① 분납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분납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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