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증법에서는 유증 및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유증
(1)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유언자를 유증 자라고 하고 유증의 이익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임에서는 같으나, 증여는 생전 행위이고 계약인데 반하여, 유증은 사인 행위이고,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과 유증은 사후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증은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상속은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한 법률요건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류분 제도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2) 유증의 종류
① 포과절 유증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유증 하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 하고, 유증을 받는 자를 포괄적 수증자라고 합니다.
② 특정 유증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이 특정 유증이라고 합니다.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 시로 소급합니다. 특정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상속인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이 청구권은 상속개시의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③ 부담있는 유증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부담시키는 유증을 말합니다. 부담부 유증에서의 부담은 유증의 대가나 반대급부가 아니고, 다만, 부담부 유증에 따라 수유자는 재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담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사인증여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입니다. 즉, "내가 죽으면 A아파트는 ㅇㅇ에게 준다"는 내용의 무상계약을 말합니다.
사인증여나 유증은 증여자/유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 행위로써 재산의 무상 이전인 점은 같으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고,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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