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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을 말합니다.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2013.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여 포함시킴으로써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이나 합병·상장에 따라 증가한 이익 등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증여재산가액계산은 상증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포괄적 증여재산(아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증여재산도 포함)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증여 예시규정(17가지)
- 신탁이익의 증여
- 보험금의 증여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증여와 경제절 실질이 유사한 경우의 증여재산
증여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증여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 증여추정(2가지)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5. 증여의제(4가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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