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예시, 증여추정, 증여의제)

진셈 2022. 2.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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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을 말합니다.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2013.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여 포함시킴으로써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이나 합병·상장에 따라 증가한 이익 등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증여재산가액계산은 상증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포괄적 증여재산(아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증여재산도 포함)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증여 예시규정(17가지)

 

  1. 신탁이익의 증여
  2. 보험금의 증여
  3.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5.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6.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7.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증여와 경제절 실질이 유사한 경우의 증여재산

 

 증여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증여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 증여추정(2가지)

 

  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5. 증여의제(4가지)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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