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진셈 2022. 2. 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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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은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월 7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Korea-Over The Counter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법인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신고의무자

 

 2021년 하반기(7~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말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020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1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2. 신고기한 및 방법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나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의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 이용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쉽게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한 경우,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6개 도움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 작성요령과 구체적인 상황별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자주 묻는 질문 및 신고오류사례를유형별로 제시한 도움자료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4.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자료를 사전에 분석·추출하여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납세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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