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에 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1~4%인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8~12%까지 대폭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의 일환으로 일어난 조치였습니다. 반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신 분들에게는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감면대상자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2.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4억으로 함)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합산 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3. 감면 범위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②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4. 추징요건
취득세를 감면받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 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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