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장기 재직자,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내용 및 지원대상 등

진셈 2022. 3. 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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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중견기업의 청년취업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1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및 장기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재직 및 불입을 조건으로 청년 불입금액, 기업불입금액, 정부지원 금액을 합하여 3,000만 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1. 지원금 적립 구조

 

     청년납입금 : 월 12만원 60개월 총 720만원

+)  기업납입금 : 월 20만원 60개월 총 1,200만원

+)  정부지원금 :         총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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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3,000만 원

 

 

2.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운영업, 비영리법인 제외)에 11년 이상 재직 중인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제외)

 

 

3. 세제상 혜택

 

 (1) 기업의 입장

 불입 시점에 인건비로서 손금산입하고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액의 50% 또는 당기 불입액의 25%가 세액 공제됩니다.. 회사 불입금은 불입 시점에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입장

 청년이 만기가 되어 공제금을 수령하거나 중도해지로 인하여 중소기업 기여금을 청년이 수령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하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5년 이상 만기가 되었거나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날입니다.

 이때 5년 이상 납입하여 성과보상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의 경우 30%)를 감면합니다.

 

 

4. 기타사항

 

①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청년연금/청년 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서 정부지원을 받은 자 가입자 또는 참여 중인 자는 정부 지원의 이중 지원으므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②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공제계약 대출은 가능합니다.

 

③ 공제 가입기간은 5년으로 재직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후 청년근로자가 전액 수령, 5년 이내 이직 등 퇴직하는 경우로서 귀책사유가 청년에게 있는 경우에는 기업 납입금은 기업이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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