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1) 제도 도입 및 정착
세계 각국은 국외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어, 신고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2) 제도 개선
신고기준금액 인하, 신고의무자 확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자료, 신고편의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율을 인상하고 벌금 부과 하한을 신설하는 한편,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여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1)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계좌정보'를 6.30.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21. 12. 31.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합니다.
(3) 신고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22. 6. 30.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4. 해외금융계좌 제보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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