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022. 1. 1. 이후 증여분부터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증여자 없이 과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 가능하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종전 대법원의 "증여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었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단서도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 개정 후 규정을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증여자의 재산증여 능력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라는 판례와 상호 충돌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 12. 2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을 개정하여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배제하고, 같은법 제47조 제1항을 개정하여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함으로 인하여 대법원 판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증여자 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증여추정 대상 취득자금 및 부채의 범위
(1)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자의 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재산의 자력취득능력 여부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취득자금출처 소명대상이 되는 취득자금이란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며,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2)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실제 소유자가 그 차명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추가적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3. 취득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
(1) 취득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방법
재산을 취득한 자나 채무를 상환한 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가 그 취득자금 또는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 가액
-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 취득자금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 입증시 증여추정 적용배제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추정을 적용할 때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자금 중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여부는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 45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 금액 미만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천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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