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과 증여세
사람의 경제생활에 있어 많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위험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제적 제도인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나 소정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이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많이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보험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①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경우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기획재정부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 납세의무자
보험금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그 보험금 수령인이 됩니다.
4. 보험금의 증여시기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때가 됩니다. 다만, 즉시연금보험으로서 연금개시전에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증여시기는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보험계약의 해지 및 연금 만기시 보험료 수령 등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5. 과세제외 대상 보험
(1) 중도 해약환급금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료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보험료 상당액을 회수한 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과세요건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수령인과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보험금의 수증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금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경우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서울행정법원 및 고등법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6.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이 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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