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형평실현을 위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세 과세제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들이 사실상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직접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본인을 보험금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상속재산가액
보험금 중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납부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피상속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5.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보험금을 수취한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금을 유증 등 받았기 때문에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되고, 만일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손자(대습상속인 제외)인 경우에는 30%~40% 할증과세됩니다.
6. 피보험자와 보험금수익자(=보험계약자)가 동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7.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정수익자가 아닌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증여세 과세됨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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