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366(2017.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로, 최근 20년 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음
○최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국 소재 재산을 상속받음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국외 재산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366, 2017.06.15.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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