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 취득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분이 확정된 후에 민법상 협의분할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 입니다.
2. 재분할로 상속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증여가 아닌 경우
당초 분할된 상속재산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4)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상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세무서장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다른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하고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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