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기법 상 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의제의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실제소유자란 애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나이/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합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
조세회피 유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보았습니다. ①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고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할 수 있다. ②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미리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 ③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④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나면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경감, 회피할 수 있다. ⑤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면 과점주주로서 주식 취득에 대하여 부담할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⑥명의신탁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인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조세회피 방지 규정들을 회피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존재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회피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수 있다. ⑦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하거나 지분율을 줄여 조세를 회피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조세의 범위
조세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정하지 않고 국기법 제2조 1호 및 7호의 국세, 지방세, 관세법에 따른 관세를 말합니다.
(2) 입증책임
차명주식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명의자가 이러한 추정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그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거나 입증할 책임을 지며,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판단시기 등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조세회피 추정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3.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이란 실제소유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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