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손,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 중 '6촌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 산하여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5천만 원(종전 3천만 원)으로, 기타친족의 증여재산공제액을 1천만 원(종전 5백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재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재산 또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 산정규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뺍니다.
1.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1) 증여재산공제액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종전 증여 합산 시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공제받을 금액(해당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2.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1) 증여재산 공제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면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에도 미성년자로 봅니다.
2010.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직계존속의 범위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즉,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재산 공제를 허용합니다.
(2) 직계존속의 판단
직계존속은 혈족을 말합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합니다. 출 양한 자의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 모두 해당합니다. 계모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증여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010.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직계비속의 범위에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 증여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5.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
수증자와 증여자와의 관계가 종중이거나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증여재산 공제액 계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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