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중복세무조사여부에 대한 판단논거
[ 요 지 ]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723
원 고 : AAA
피 고 :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2022. 5. 27.
판 결 선 고 : 2022.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34,808원,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8,052,395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16,85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9.부터 ○○동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AA 등 여러 사람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7.부터 2018. 5. 1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
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516,510,10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 7. 10.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24,303,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5.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12. 5. 아래와 같이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2,656,396원을 감액경정하고, 2018. 12. 27. 나머지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9. 3. 24.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9. 10. 21. ‘원고가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11. 25.부터 2019. 12. 1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주
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102,542,663원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7. 10.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경정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의 일부 원금을 회수한 것이거나 별도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일 뿐이고, 원금을 초과한 이자로 수취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달리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채무자들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부과처분을 받자 2016. 5. 27.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다. 피고는 위 민원을 수용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2009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9.경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연도(2010년, 2011년)를 제외한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와 같은 세목 및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 사건 처분은 중복 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4 내지 8, 10, 12, 13, 14, 22호증, 을7, 9, 10, 11,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4. 피고로부터 2009년 내지 2012년도에 행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이자소득발생에 대하여 대부업등록을 하고 10일 이내로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그에 대한 해명내역을 제출하였다.
2) 위 해명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대부업 영위에 따른 이자소득을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6. 5. 27. 위 종합소득세에 관한 고지서를 받은 사실 및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9. 27.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고충을 수용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회신하였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22조에 따라 ‘합의’로 종결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 측 국세조사관은 일자불상경 “도봉세무서는 납세자 원고에 대하여 2015.8.에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무납부로 인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상태입니다. 2017. 1. 현재 원고는 고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확인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2017. 2. 13.경 원고가 2015년 신춘례로부터 3억 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것과 관련하여 2015년경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내역과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내역과는 달라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발송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추가 서류를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17. 9. 19.경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6) 이와 별도로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주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7) 원고는 2021. 7. 23.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이 사건 민원 회신에 대하여 통화를 하면서 위 조사관에게 “9월 20일 날 도봉세무서에서 ‘조사하겠다.’하고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라 질문하였고 이에 위 조사관은 “예예예.”라고 답변하였다.
8) 한편, 아래와 같이 원고는 여러 채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지급한 돈을 넘는 액수를 회수하였다.
가) BBB는 2013. 8. 28.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500만 원과 공증설정비용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300만 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BB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를 마쳐주었다.
또한 BBB, CCC는 2013. 10. 28.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500만 원과 공증설정비용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300만 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를 마쳐주었다.
BBB는 2015. 11. 3. DDD 등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DDD을 통해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5.11. 23. 카드사를 통해 BBB에 대한 채권 1,861,035원을 회수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BBB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3,031원을 공탁하자, 2015. 12. 3. 원고의 BBB에 대한 금전 대여에 관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체결한 후 2015. 12. 9. 위 공탁금 전부를 수령한 다음 그 중 2,000만 원을 위 합의에 따라 BBB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BBB, CCC로부터 합계 331,864,066원을 지급받았다.
나) AAA은 2013. 9. 1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1,200만 원과 등기설정비용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700만 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5. 6. 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가, 2015. 6. 29. 원고에게 150,008,353원을 송금하였다.
다) EEE은 FFF의 명의로 2013. 9. 17. 원고로부터 주택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선이자 560만 원을 제외한 4,440만 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500만 원)를 마쳐주었다.
라) EEE은 GGG의 명의로 2013. 11. 19. 원고로부터 주택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4,14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500만 원)를 마쳐주었으며,2014. 2. 14. 원고에게 7,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HHH은 2013. 11. 27.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2,7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260만 원을 수령하고 현금 대신 7,740만 원 상당의 보석을 받는 등 합계 2억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HHH에 관한 위 채권에 관하여2014. 6. 18. 2,393,140원을 추심하는 등 합계 246,152,078원을 상환받았다.
9) 원고는 어떠한 이자소득 신고도 하지 않았다.
라. 판단
1)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BBB, CCC, AAA, FFF 명의를 빌린 EEE, HHH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수취한 점, 원고는 BBB, CCC, AAA, GGG 명의를 빌린 EEE,HHH과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이 지급하였던 금액을 초과한 돈을 지급받거나 회수한 점, 원고는 이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관하여 별도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전혀 주장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따라서 원고가채무자들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돈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를 전혀 수취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무조사가 중복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민원에 따라 피고가 이미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한 이 사건 선행 조사를 두고 원고의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민원에 따라 피고가 검토를 거쳐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에 이른 일련의 절차를 이 사건 선행 조사라 지칭하고있는바, 이 사건 선행 조사는 원고의 이 사건 민원에 따라 피고가 기존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확성, 적정성을 검토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2) 피고가 이 사건 민원에 따른 원고의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의 수집 등 당연히 일정 정도의 조사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러한 조사절차가 원고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선행조사의 경우 원고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과세자료 수집이나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조사 과정과 관련된 피고 작성의 공문으로 2016. 9.1.자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과 2017. 2. 13.자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들고 있다. 그런데 2016. 9. 1.자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는 이 사건 선행 조사에서 문제되는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애초에 이 사건 선행 조사와 관련한 공문이라 볼 수 없다. 또한 2017. 2. 13.자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피고가 확보한 과세자료와 원고의 신고 내역이 달라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어떠한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다.
(4) 원고는, 세무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민원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민원 회신을 하였다는 점을 그 주장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민원 회신 등의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식의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행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조사의 실질을 따져 판단할 것이지 위와 같은 문언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5)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기재와 같이 국세조사관이 원고를 직접 불러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민원에 따라 현장확인 등의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만으로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 영위가 이 사건 선행 조사 과정에서 방해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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