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고액 상속자 재산의 사후관리

진셈 2022. 12. 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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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장 등은 고액 상속인의 주요 재산이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현저하게 증가하였을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초 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또는 탈루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규정입니다.

 

1. 사후관리대상

 

 세무서장 등이 당초 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조사기준일'이라 함)까지의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후관리는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 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2. 관리 대상 주요 재산의 범위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조사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현저히 증가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주요 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동산

② 주식

③ 금융재산

④ 서화/골동품

⑤ 기타 유형재산

⑥ 무체재산권 : 영업권, 공업소유권,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광업권, 채석권 등

 

 

3. 경정조사 적용 배제

 

 상속인이 그 증가한 주요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다음의 (1)~(3)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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