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세법학 관련 주요 판례(22년 최신판), 대법원 세법 판례

진셈 2022. 12. 15. 16:30
반응형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39621 판결

 

[판시사항]

 

1. 원고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여부

2. 이사건 분담금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이 유]

 

1.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원고들은 참가인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왔다.

. 원고들은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2003. 7.경부터 2007. 6.경까지 참가인에게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Issuer Assessment 또는 Domestic Assessment, 이하 발급사분담금이라 한다)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Daily Assessment Incoming 또는 Cross-border volume fee, 이하 발급사일일분담금이라 하고, 발급사분담금과 통틀어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3조 제9()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1.경부터 2012. 3.경까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7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분담금의 소득구분(원고들의 제2 상고이유, 참가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목은 상표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14조 제4항 제(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사용료의 하나로 정하고, 6조 제3항은 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조세협약 제8조는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상표가 부착된 신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결제 네트워크 시스템만 이용될 뿐 참가인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이 전혀 이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급사분담금 전액과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나머지 부분은 참가인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발급사분담금 전액과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나머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았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분담금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이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분담금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참가인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발급사분담금 전액이 사용료소득이라고 본 부분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일부만 사업소득이고 나머지는 사용료소득이라고 본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들과 참가인이 체결한 회원자격협약이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등에서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포함한 이 사건 분담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의 법적 성격은 참가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지급 체계, 이 사건 분담금의 발생 요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가 이를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 참가인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 볼 수 있다.

3) 원고들은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가입신청서에 참가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권을 사용한다. 이와 달리 신용카드의 소지자가 이를 국외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참가인의 상표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관념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과는 달리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발급사분담금과 달리 매일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일 지급된다. 이처럼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금액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서도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발급사분담금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5)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전체가 하나의 소득을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소득의 성격도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그 일부는 사용료소득으로,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발급사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이라고 하여 그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상과 산출비율이 전혀 다른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하여도 그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비율만큼은 사용료소득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01%를 초과하는 금액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이 사건 법인세 처분 중 그에 관한 부분만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분담금의 법적 성격과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과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원고들의 제1 상고이유)

 

.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7528, 7535 판결 등 참조). 한편 역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참가인이 원고들의 국내사업장에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고들이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및 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므로 위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해당 여부(원고들의 제3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참가인의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인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비과세관행의 존재 여부(원고들의 제4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원고들의 제5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분담금 중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7.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 존재 여부(원고들의 제6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상당수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 방식이 원고들의 이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세고지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8.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환송 후 원심에서 위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정당세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9.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33903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사건 분담금이 회원은행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이 유]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인 A International Incorporated(이하 ‘B’라 한다)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B 상표가 사용된 신용카드인 C를 발급하여 왔다.

. 원고는 B의 주 회원(Principal Member)이고, 11개 국내 은행(이하 회원은행이라 한다)은 주 회원을 원고로 하여 B의 카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제휴 회원이다.

. 원고는 BC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분담금(Issuer Assessment)C 소지자가 B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분담금(Daily Assessment Incoming)을 지급하여 왔다(이하 위 각 분담금을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분담금이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3조 제9()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1.경부터 2012. 3.경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2003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분담금에 회원은행들이 지급하여야 할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1 상고이유)

 

.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B가 회원은행들에게는 별도의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주 회원인 원고에게 제휴 회원인 회원은행들의 분담금까지 납부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B에 자신의 고유사업분 분담금뿐만 아니라 회원은행들이 지급하여야 할 대행사업분 분담금까지 지급한 사실, 피고도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를 원고가 아닌 회원은행들로 보고 원고에게 부과하였던 이 부분 분담금에 관한 2007년 제2기부터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담금에는 회원은행들이 B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서 회원은행들이 B에 지급하여야 하는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은 각 그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자나 지급조서 제출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분담금 전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2, 3 상고이유)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분담금 전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의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어 이 사건 법인세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한데, 이 사건 분담금 중 사용료소득 부분과 사업소득 부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대행사업분 분담금의 범위에서 위법하고,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마찬가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원심의 위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대하여도 원고가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3 상고이유)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64조는 제1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9항에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2항은 외국법인에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2항이 준용하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에 따라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일정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이하 원천징수업무 등이라 한다)을 수권 또는 위임(이하 위임이라고만 한다)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천징수업무 등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 등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27479 판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회원은행들을 대신하여 B에 지급한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관하여는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로써 원심은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원은행들로부터 소득의 지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그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 등에 따라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으로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회원은행들로부터 원천징수업무 등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았다거나 회원은행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분담금의 발생 원인이 되는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원천징수업무 등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회원은행들의 위임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34913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여부

 

 

[이 유]

 

1.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등

1) 원심판결 별지1 기재 원고들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원고들은 이에 따라 참가인에게 발급사분담금(Issuer Assessment Service, 위 원고들이 발급한 B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과 발급사일일분담금(Daily Assessment Service, 위 원고들이 발급한 B 소지자의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왔다.

3) 위 원고들은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참가인에게 지급한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후 원심판결 별지1 기재 피고들에게 그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경정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등

1) 원심판결 별지2 기재 원고들은 상표 라이선스 등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A.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A.의 사업을 운영하는 싱가포르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B(이하 합하여 ‘B’라 한다)에 분담금(Issuer Service Fee 또는 Acquirer Merchant Service Fee, 위 원고들이 발급한 비자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왔다(이하 위 분담금과 참가인에 대한 발급사분담금 및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합하여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한편 위 원고들은 참가인과 비자카드사를 비롯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법인인 C, D 및 일본국법인인 E(이하 위 5개 법인을 합하여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라 한다)에 역무 제공의 대가로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국제거래수수료,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긴급 현금서비스 등 기타수수료(이하 이 사건 기타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 왔다.

2) 원심판결 별지2 기재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F에 지급한 분담금과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등(원고들의 제1, 2 상고이유 및 참가인의 상고이유)

 

.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7528, 7535 판결 참조). 한편 역무가 제공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때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분담금은 그 일부가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며, 이 사건 기타수수료 역시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 원고들은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가입신청서에 참가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의 상표권을 사용하므로 참가인의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원고들의 국내사업장에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고들이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및 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므로, 위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 결제보증, 긴급 대체카드 및 긴급 현금서비스 등 이 사건 기타수수료의 대가인 역무는 이러한 주된 역무에 부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역무의 제공 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참가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은 그 전부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설령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이 전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에 관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원고들의 제3 상고이유)

 

. 이 사건 분담금 중 국내 사용금액 부분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분담금 중 국내 사용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 또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이고,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는 이유로, 이 부분 분담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이 사건 기타수수료 중 발급사보전수수료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기타수수료 중 발급사보전수수료와 해외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63575 판결 등 참조).

 

4.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들의 제4 상고이유)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이 사건 분담금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참가인의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들이 제공받은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인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비과세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원고들의 제5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가산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원고들의 제6 상고이유)

 

원심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가산세액과 함께 가산세의 명칭으로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산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35282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여부

 

[이 유]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원고는 참가인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왔다.

. 원고는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금액(Issuer Assessment 또는 Domestic Assessment, 이하 발급사분담금이라고 한다)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금액(Daily Assessment Incoming 또는 Cross-border Volume Fee, 이하 발급사일일분담금이라고 하고, 발급사분담금과 통틀어 이 사건 분담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관한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리납부한 2011년 제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등(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참가인의 상고이유)

 

.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7528, 7535 판결 등 참조). 한편 역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행위의 장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분담금은 그 일부가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가입신청서에 참가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의 상표권을 사용하므로 참가인의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참가인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참가인이 원고의 국내사업장에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및 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므로, 위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보, 원고에게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 이 사건 분담금의 법적 성격(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은 그 전부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설령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이 전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에 관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해당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참가인의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인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비과세관행의 존재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52706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국내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이 유]

 

1. 사안 개요

 

. 원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들(이하 회원사들이라 한다)로부터 B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Issuer Assessment, 이하 발급사분담금이라 한다)B 소지자가 원고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Daily Assessment Incoming, 이하 발급사일일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왔다(이하 위 각 분담금을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 회원사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3조 제9()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2008,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를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분담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 그러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분담금의 소득구분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목은 상표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면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14조 제4항 제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사용료의 하나로 정하고, 6조 제3항은 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조세협약 제8조는 사업소득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 원심은 이 사건 분담금에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회원사들이 발급한 B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담금 중 원천징수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 중 이 사건 분담금에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판단 중 이 사건 분담금에 포함된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원고와 회원사들이 체결한 회원자격협약이나 라이선스계약 등에는 이 사건 분담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지에 관하여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회원사들에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지급 체계, 이 사건 분담금의 발생 요건 등을 분석하면 이 사건 분담금의 법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2) 발급사분담금은 B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분기별로 지급되지만,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일 지급된다. 이처럼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금액의 산정과 지급 방식 등에서 확연하게 구분된다.

(3) 회원사들은 원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B를 발급하거나 가입신청서에 원고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권을 사용한다. 이처럼 상표권의 사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대가는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원고의 상표가 부착된 B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결제 네트워크 시스템만 이용될 뿐 원고의 이 사건 시스템은 전혀 이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이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회원사들이 발급한 B의 소지자가 이를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B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포괄적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회원사들에게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 볼 수 있다.

(5) 회원사들이 국내에서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B의 소지자가 이를 국외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회원사들이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6)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각각 독립된 소득을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의 성격도 별개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그 일부는 사용료소득으로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분담금에 포함된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분담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53235 판결

 

[판시사항]

 

이 사건 제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유]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A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 원고는 회원인 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이 소속 조합원 등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재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합계 33억 원(이하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라 한다)을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9조 제1, 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 구 법인세법 제19조는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2항에서 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은,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공제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수수료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잉여금의 처분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그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회원조합에 공제상품 판매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전체 공제사업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공제이익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재공제사업의 구조상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지급 상대방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국한된다.

2)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잉여금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이용고배당과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이용고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고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잉여금의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원고와 회원조합이 체결한 재공제계약과 민영 재보험사와 민영 보험사가 체결한 재보험계약은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재보험이익수수료와 같이 매출에누리나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민영 재보험사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재보험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재보험이익수수료를 지급하는 반면에, 원고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개별 재공제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 원고는 스스로 회원조합이 체결할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자신의 업무처리 지시에 따라 회원조합이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책임을 전부 인수하므로, 수익성이 높은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책임만 선별하여 인수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재공제사업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잉여금 처분의 의미, 손비의 요건 및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58346 판결

 

[판시사항]

 

이 사건 제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유]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A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 피고는 2013. 11. 5.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 등으로 원고에게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피고는 이후 위 각 법인세를 일부 감액하였다).

1) 원고는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이 소속 조합원 등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에 재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합계 약 970억 원(이하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라 한다)을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 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1처분사유).

2) 원고는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에 62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약 110억 원의 대출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를 감면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자 감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2처분사유).

3)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개발팀을 조직하였는데, 2008, 2010 2011 사업연도에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건비(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인건비는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3처분사유).

4) 원고는 금융리스 방식으로 공과금수납기 1,864대를 취득하여 지역조합에 설치한 후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리스회사에 합계 약 50억 원의 리스료(이하 이 사건 리스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리스료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주위적 제4처분사유).

.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역조합을 대신하여 이 사건 리스료를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예비적 제4처분사유).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손금산입 가부(1, 2 상고이유)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9조는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2항에서 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가 회원조합에 배분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 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제1처분사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회원조합에 공제상품 판매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전체 공제사업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공제이익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재공제사업의 구조상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지급 상대방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국한된다.

)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잉여금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이용고배당과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이용고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고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잉여금의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 원고와 회원조합이 체결한 재공제계약과 민영 재보험사와 민영 보험사가 체결한 재보험계약은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재보험이익수수료와 같이 매출에누리나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민영 재보험사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재보험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재보험이익수수료를 지급하는 반면에, 원고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개별 재공제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원고는 스스로 회원조합이 체결할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자신의 업무처리 지시에 따라 회원조합이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책임을 전부 인수하므로, 수익성이 높은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책임만 선별하여 인수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재공제사업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잉여금 처분의 의미, 손비의 요건 및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이 사건 이자 감면액 전액의 손금산입 가부(3, 4 상고이유)

1) 원심은, 원고가 62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이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해당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지극히 낮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이자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제2처분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비와 접대비의 요건,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인건비 전액의 손금산입 가부(1, 2 상고이유)

1) 구 법인세법 제23조는 제1항 본문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3항에서 1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및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1, 2항도 같은 취지이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4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이하 이 사건 개발비 규정이라 한다)에서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정하면서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같은 조항도 같은 취지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이하 이 사건 즉시상각의제 규정이라 한다)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즉시상각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 호의 고정자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개발비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이 사건 개발비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원심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명백한 비용을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함부로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인건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건비 중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제3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3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개발비 처리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이 사건 리스료 전액의 손금산입 가부(3 내지 5 상고이유)

1) 주위적 제4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기 위해 지역조합에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제4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원심은, 원고가 금고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기 위해 지역조합에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역조합을 대신하여 이 사건 리스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예비적 제4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41313 판결

 

[판시사항]

 

이 사건 분할합병을 이용한 거래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유]

 

1. 사안의 개요

 

.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B와 그 자녀들이 주주인 비상장회사로 서울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대부업 등을 하였다.

. A2008. 8. 1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390억 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69억 원을 지급받았다.

. A2008. 8. 28. 그 사업 중 대부업 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분할하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합계 2815,500만 원의 자산을 D에 이전하였다. 그 결과 분할 후 A은 장부가액 437,1259,15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509,4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는 한편 위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 유동부채를 포함하여 분할 전 A이 보유하던 3417,700만 원의 부채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 한편 B와 그 자녀들은 2008. 8. 26. 경영컨설팅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인 원고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다음 분할 후 A을 원고에 흡수합병시키고 2008. 10. 8. 합병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3394473,200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고, 그 결과 합병평가차익 2953,3214,050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로 분할 후 A의 순자산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 등의 차액인 합병차익은 1680737원에 불과하였다.

. 원고는 2008. 10. 28. C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고 매매잔금 121억 원을 지급받았다.

.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인 390억 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인 3394473,2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합병평가차익 중 합병차익의 범위 내에 있는 1680737원만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A이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각 거래를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분할 전 A의 장부가액인 437,1259,150원으로 보고, 2013. 8. 1.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가능성(상고이유 제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A의 주주인 B와 그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A이 부담할 법인세를 줄이는 방안을 찾던 중 A과 사업 목적도 다른 원고를 인수하여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을 하였고, 이로써 법인세를 대폭 줄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분할과 합병에 법인세 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까지 더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각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이 D에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D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관할과 납세고지의 하자 존재 여부 및 이유모순 여부(상고이유 제3, 4)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과세권은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있고, 그 과세기간은 분할 후 A의 의제사업연도가 아니라 원고의 2008 사업연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관할이나 납세고지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할 및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53170 판결

 

[판시사항]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 공급가액의 에누리인지 여부

 

[이 유]

 

1. 사안의 개요

 

.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는 이동통신용역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다. 한편 A 주식회사는 이동통신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원고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게 판매하였다. 대리점은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자에게 판매하였다.

. 원고는 2008. 7.부터 2010. 12.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였다.

1) 이용자가 단말기를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였다(T기본약정형). 대리점은 원고로부터 보조금을, 이용자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단말기 대금을 지급받았다.

2) 이용자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리점으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양수하거나 신용카드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할부금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탁한 다음, 매월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함께 청구하면서 이 사건 보조금을 단말기 할부금 청구금액에서 차감하였다(T약정할부지원형). 이 경우 대리점에는 원고나 신용카드사가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양수할 때 단말기 대금 전부가 지급되었고, 신용카드사에는 원고가 매월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추심할 무렵 이 사건 보조금을 포함한 단말기 할부금이 지급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0082기부터 2010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 해당 여부(1 상고이유)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는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2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에누리액을 드는 한편, 3항에서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조금은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원고가 공급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과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일정 기간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2) 원고가 대리점에 이 사건 보조금을 직접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지급함으로써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가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 이 사건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과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조세중립성의 원칙 등 위반 여부(2 상고이유)

 

. 원심은 이 사건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으면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초과하게 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의 이유 등을 들어 배척하였다.

1) 부가가치세는 개별 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므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지는 단말기 공급거래와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한 것은 단말기 공급거래에서 이용자가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와 이용자가 대리점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한 금액이다.

3) 이 사건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을 뿐이다.

. 또한 원심은, 이동통신사업과 단말기 공급사업을 함께 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이동통신사업만을 하는 원고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우와 달리 원고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만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세중립성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중립성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