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확인하기(피부양자 인정 or 제외)

진셈 2023. 1. 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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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하는 이유

 

   사실 사업자이든 직장이든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엄청 큽니다. 국민연금이야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등에 의해 부담하게 되고 미납하게 되면 세금처럼 끝까지 추징당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가 세계적으로 우수하여 다른 나라에서 배우러 온다지만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중에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을 잘 확인해서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41조제1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5.4억 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5.4억 원 초과에서 9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1.8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하게 됩니다.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3. 도표로 확인하는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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