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는 특정 장소에 영구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집을 갖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장소의 지역 주민이나 거주자로 간주되어 그 장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반면, 특정 장소에 영구적으로 살지 않으며 잠깐 방문하거나 그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비거주자는 주로 방문객, 관광객 또는 임시 근무자로 그 장소에 영구적으로 집을 갖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법상 다른 취급을 받기 때문에이번 포스팅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거주자”란,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1의2)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2,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1) 거소로 판정 (체류기간 충족 시: 거주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소를 둔 기간이 11 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합니다.
(2) 주소로 판정 (체류기간 상관없이 주소 有: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3. 위 간주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합니다.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4. 거주자 vs. 비거주자 연말정산
(1) 외국인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자금공제(소법 §52④,⑤),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95의 2)는 적용가능)
(2)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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