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2. 5. 20. ~ 22. 6. 29.),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사항 중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1.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1) 선발방식 : 일반응시자·경력자 통합선발에서 별도 선발로
현행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일반응시자와 경력자 구분 없이 통합선발해왔는데 개선안에서는 최소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충족 시 최소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2) 경력자 합격점수 :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 적용
현행 일반응시자는 4과목 전체,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과목을 제외한 2과목의 평균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에서는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형평 해소를 위해 공무원 경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범위
(1) '근무한 국가기관'의 범위 :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
모든 국가기관(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을 대상으로 수임제한을 적용하되,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을 각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은 각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합니다.
(2)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 :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및 조사 등
퇴임공무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 을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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