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작년 11월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들 개정안은 12월 2일 본호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초 정부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비하여 달라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개정된 세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
①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중앙정부 기능 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 2단계 재정분권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4.3%p(22년에 2.7% 23년 1.6%)를 인상하였습니다.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 현행 유지합니다.
2. 소득세법
①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내용을 2023년 1월 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②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실지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공포일인 2021. 12. 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③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소득세법 제89조 1항의 4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의 범위를 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정정하였습니다.
④ 주택 외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 현행 유지
주택 외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미등기 자산의 양도세율을 70%로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현행 유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10~30%) 및 중과세율(기본세율+10%)을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기존 7일에서 10일 이내에 자진신고·발급시 가산세율 10% 적용합니다.
⑦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방지 등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4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⑧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
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
②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율 현행 유지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율을 10%로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4. 국세기본법
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3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강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대상 중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행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②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한도를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③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허용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④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되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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