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상속세, 증여세 재산의 평가)

진셈 2022. 2. 18. 00:01
반응형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1. 할증평가율과 할증 대상

 

 1993. 1. 1. 이후 지배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0% 할증평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1997. 1. 1. 이후부터 상장법인과 협회 등록법인도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005. 1. 1.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중에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면제하였으며, 2020 1. 1. 부터는 중소기업의 주식은 할증평가하지 않고, 비중 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율은 2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증평가 배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이는 조특령의 중소기업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2. 최대주주 등의 범위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그룹)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합계를 주주그룹 별로 계산하여 해당 법인에서 보유 지분율이 가장 큰 주주 그룹에 속하는 모든 주주를 말하는 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증여자 또는 양도자 입장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유하였다 하여 할증 평가하는 것으로 거래 시점에서 주식을 이전하는 자를 기준으로 이전되는 주식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이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외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프리미엄이 부가되어 거래되나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2005. 1. 1.부터 2019.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할증평가를 제외하였으며, 이 규정은 2019. 12. 31. 에 삭제되었고, 상증법에 반영되어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