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일본의 양도소득세(日本の譲渡所得税)

진셈 2022. 2. 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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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양도소득세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세법은 일본의 세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오랜 기간 양국 특유의 경제 및 사회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온 까닭에 상이한 부분도 다수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야에 대해서 양국의 세법상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일본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양도란 매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물밥, 경매 등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는 토지, 건물, 주식 등 일체의 자산이 포함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파산 등 채무변제를 위한 강제 환가 절차의 경우 등에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

 

 일본 거주자, 즉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년 1 이상 거소를 가진 자는 전 세계 모든 양도소득에 대한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비영주 거주자는 일본 국내 원천소득 및 국외 원천소득 중 일본 국내 송금분 또는 일본 국내 지급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 16. ~ 3. 15.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일본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뉩니다. 종합과세란 결손 발생 시 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이 가능한 방식을 의미하며, 분리과세는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종합과세를 적용하지만, 토지·건물·일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장기양도소득과 단기양도소득

 

  일본의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을 장기 양도소득(양도·상속·증여·교환 등으로 소유기간이 5년 초과된 토지, 건물 등 자산의 양도)과 단기양도소득(양도·상속·증여·교환 등으로 소유기간이 5년 이내인 토지, 건물 등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세율 적용 등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3) 과세방법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를 적용하나, 토지·건물·일부 유가증권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은 상당한 시일에 걸쳐 발생한 평가이익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시 실현·과세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세부담 공평의 차원에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합계액의 1/2 상당액만을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하고 있습니다. 단기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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