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의 세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지만 개별 세법 조항을 살펴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증여자 별로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지만, 일본은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증여자가 달라도 수증자 입장에서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증여세율은 한국보다 높은 편이고, 한국처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를 해주는 증여재산공제 같은 제도가 없는 대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일본의 증여세 계산방식
일본의 증여세 계산방식에는 역년 과세와 상속 시 정산 과세의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역년 과세 방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재산을 합계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고, 상속 시 정산 과세 방식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증여 시점에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2. 정산 과세 제도의 취지
상속 시 정산 과세 제도는 생전 증여를 용이하게 하여 고령자가 보유하는 재산이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2003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수증자는 증여가 발생한 시점에 역년 과세 방식 또는 상속 시 정산 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신청 및 적용
상속 시 정산 과세방식을 선택하려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상속 시 정산 과세 선택 신고서와 일정 서류들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가 발생한 해의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일정 서류들은 회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수증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 시정산과세선택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속시 정산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 시 정산 과세를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증여세는 1 역년 동안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합산해서 과세되며 상속세는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 시 정산 과세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상속 및 증여받을 재산의 규모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4. 증여세액의 계산
상속 시 정산 과세는 신청하면 신고서에 적힌 증여자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되는 특별공제액이 최대 2,500만 엔으로 꽤 큰 편입니다. 역년 과세의 기본공제액이 매년 110만 엔인 것과 비교하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신청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이 특별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를 적용한 후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세 재산 시 상속재산 에이를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 일본의 특이한 비과세 제도
일본 증여세법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교육자금이나 결혼 및 육아 자금, 주택 취득 등의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비과세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전액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한도금액 이내에서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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