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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세금이야기 44

원천징수 뜻, 신고, 세율등 원천징수의 모든 것

1.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라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시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일정표 전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며, 연간 원천징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사인 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처분시 상법과 세법의 법규정

1. 상법상 자기주식 거래 (1) 연혁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충실의 저해, 투기행위의 예방, 주주평등원칙의 침해, 불공정한 회사지배 등의 부작용 때문에 (구)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취득한 자기주식도 ‘지체 없이’ 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가관리, 경영권 방어, 현금배당 대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상장회사에 대하여 1994년부터 (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이러한 태도는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구) 상법과 자본시장..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복조사의 금지 원칙

1. 중복세무조사 법리 일반 가.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개념 구분 1)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현장확인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위장가맹점확인 및 신..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걸까?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서 세무공무원이 불가피하게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고, 과세요건 사실을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영업방해 또는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마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세무조사 자체는 납세자에게 과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제고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특정 납세자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는 임의조사의 성..

즉시상각의제란?

1. 의의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취득시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다음의 경우처럼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당기에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비용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동액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즉시상각의제'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지출 해당액을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당기의 건설완료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2. 즉시상각의제 예외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시 바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지 않고 당기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 소액자산 거래단위별로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내용정리

조세특례제한법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내용정리 1.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고용이 증대된 경우 종전 여러 세액공제 규정을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하였습니다. 공제액만 달라졌을 뿐 대상근로자 및 사후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2023~2024는 현행 통합고용기본공제제도와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의4)제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액 납부 통합고용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3년간(대기업은 2년간)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는 중단되고 기 공제받은 금액은 다시 납부(가산세는 없음)하여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조특령 제23조 ⑩)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 요건)

1. 법령상 규정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부법 22).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한 그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문 어디에도 규정됨이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해석 및 심판례에 따라 실무를 보아야 하므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2. 공급장소와의 관계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이다(부법 제20조). 따라서 용역이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 과세권이 있으나,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없다. 예를들어 해외건설업의 경우 ..

2024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2024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하도록 규정함 2.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7③) 알뜰주유소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이 종료됨 3.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4.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 기술 이전・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5.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2, §64, §99의9, §..

2024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세법 핵심정리

2024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세법 핵심정리 1.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국조법 §16②)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단서 규정 삭제) 2.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조정(국조법 §36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의 범위를 조정함 *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1.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상증법 §42의3①3호)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함 2.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상증법 §48②7호 및 §78⑨, 현행 §48조⑪2호 삭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으로써 출연재산총액의 1퍼센트 상당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0%의 가산세와 증여 세를 부과하였으나, 증여세 부과 없이 가산세만 200%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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