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하도록 규정함
2.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7③)
알뜰주유소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이 종료됨
3.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4.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
기술 이전・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5.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2, §64, §99의9,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 ~ 22)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6.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 등 취득기간 확대(조특법 §12의4, 조특령 §11의4)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 인수 시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에 대해 10% 세액공제하는 과세 특례제도에서 취득기간을 (기존)주식 등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였으나, (개정) 최초취득일부터
해당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함
(2024.1.1.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내 처분율요건 충족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조특법 §13조, §13의2②,§14① 및 §16①)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5의6①, §25의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됨
(20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 5/10/15% (종전) 대/중견/중소: 3/7/10%
- (추가공제율*) 대/중견/중소: 10/10/15% (신설)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조 및 §18의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을 2026.12.31까지 3년 연장
7.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조특법 §25의7 신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공제대상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으로, 대상 콘텐츠는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등이
해당됨. 단,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제외됨. 공제율은 3%임
공제시기는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출자
(20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8.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의4)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의 적용기한이 ’24.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됨
9.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8③, §제30①, §30의3① 및 ①③)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10.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30의6① 및 ④)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업종유지 관련 사후관리는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변경 허용됨.
연부연납 기간은 종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저율과세 구간 확대: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기간 확대: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3)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세제지원 실효성이 낮은 관계로 종료됨
1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4, §39, §40, §44)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1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2)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 과세이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분할납부 특례(4년 거치 3년 분할)가 3년 연장됨
(법률 제16835호)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 및 전환을 위한 주식취득시한을 2026.12.31.에서 2029.12.31.까지 연장
14.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8)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15.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1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17.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4)
농공단지(영으로 정함)에 입주하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하는 내국인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영으로 정함)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18.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 68)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 조건을 추가함. 또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법인세・배당소득세: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2024.1.1. 이후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9.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20.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조특법 §70의2)
경영회생지원사업 대상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등은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적용하는 명확한 규정이 추
가됨
21.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대(조특법 §70의2, 조특령 §67의2)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농업인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해당 농업인의 상속인까지 확대됨. 또한, 대상농지에 대해 직접 경작한 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농지 외에 축산에 사용한 농지까지 확대됨
(2024.1.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23.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24.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7 및 85의9)
공익사업으로 공장 또는 물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25.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7②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2) 주택관련 차입금 상환에 관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조정(조특법 §87⑤)
종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함
3)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91의20①・②・④ 및 ⑤)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등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조특법 §91의24)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 등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인의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가입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해당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6.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87의7, 조특령 §81의4)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시 다른 공모리츠・부동산 펀드로 전환가입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가 단서에 추가되었고, 해당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7.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의5)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출자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함
(20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8.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조특법 §91조의19)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강화를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한을 2026.12.31.로 3년 연장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기존 월 40만원 한도에서 2024.12.31.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025.1.1.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으로 함
29.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조특법 §91의22)
청년도약계좌 연납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 적용으로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 신청하고, ② 가입 후 30일 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한 경우 최초 2년간 1,680만원 이내 범위에서 일시납입을 허용함
(2024.1.1.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0.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조의3)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행 소득기준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에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한도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함
(20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31.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32.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1)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99의4)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함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33)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함.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감면한도) 투자 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최저한세) 50% 감면기간만 적용 (적용기한) 2026.12.31.
(20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3)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4)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함.
(요건) ① & ② & ③
①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사업 영위
②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026.12.31일까지 양도
③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20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한 날부터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하거나 ⓑ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
4)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 (적용요건)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적용한도) 투자금액 3억원 (적용기한) ’25.12.31. 까지 가입분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범위 및 의무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 전용계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펀드에 투자
33.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6・99의8, 조특령 §99의6)
신청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자도 해당 특례의 대상에 추가됨
34.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적용대상자의 요건이 2023.12.31.이전에 폐업하고 2026.12.31.까지 재기하는 경우로 연장됨. 또한 신청기한이 2026.12.31에서 2027.12.31까지 연장됨
35.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3)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함
(20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36.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100조의7②)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하던 것을 95퍼센트로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함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조특법 §100조의28①2호 및 §100의29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37.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조특법 §100조의15, §100의16 및 §100의18)
종전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
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동업기업 과세특례: 2명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기업을 납세의무가 없는 도관으로 취급하여,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을 배분받은 동업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함
38.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조특법 § 104의5)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기존 2024.1.1. ~ 2025.12.31.’에서 ‘2026.1.1. ~ 2027.12.31.’로 개정
39.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조특법 §104의11・§104의12)
종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가능했으나, 개정으로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이 포함됨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 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함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0.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104의15)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조특법§104조의24 및 §118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4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2)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42.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3)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43.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3, 3의2)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44.간이과세자인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조특법 §105의3 신설, 조특법 §106조①)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도록 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45.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2)
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46.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3)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47.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4의5)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48.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49.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2)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50.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51.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②3)
인지세 면제 대상자에게 인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52.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②2)
1)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조특법 §117①5)
2)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조특법 §117①16)
3)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조특법 §117①23)
53.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①)
중소・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54.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6 ~ 31)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55.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됨
또한, 월세에 대해 적용대상 근로소득(종합소득금액)이 7,000(6,000)만원에서 8,000(7,000)만원 이하로 천만원 상향되었고,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 한도에서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한도액이 상향됨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56.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2의4)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종료됨,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57.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같은 기간 동안 도서구입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조특법 §126의2②)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함(한도 100만원)3)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36⑥)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단,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고, 소비성서비스업체(주점 및 유흥주점 등)에 지출한 것은 제외함
58.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특례적용기한(2025.12.31.까지)을 폐지함으로써 계속 지원함
59.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7⑨)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의 적용기한이 종전 2023.12.31.일에서 → 2026.12.31.로 3년 연장됨
60.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하여 ① 분필한 토지(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②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
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①, ② 모두 해당한 경우)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봄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1.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조특령 §11의3③・§11의4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 범위 확대. 합병 또는 인수하는 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의 10%를 합병 또는 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
(2024.1.1.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62.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65)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소득은 제외됨
(20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63.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 조특령 별표7의2, 칙 별표6의2)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이 8개 기술과 사업화시설 4개가 추가됨
(2023.7.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4.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13개 분야에서 262개 기술에서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이 추가됨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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