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세법 핵심정리
1.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국조법 §16②)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단서 규정 삭제)
2.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조정(국조법 §36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의 범위를 조정함
*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따라 체약당사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교환
3.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51의2 신설)
조세조약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를 위해 △조세조약 적용 및 해석에 관한 협의 필요사항, △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기타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의 협의를 위해 체약 상대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 운영 가능 근거 마련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54, 1호 및 2호)
국제기관의 종사자*와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함
*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 기관 종사자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에 한함
5.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58③ 및 §91④ 신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1억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026.1.1. 이후 자료 제출). 다만, ’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6.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명확화(법률 제19191호 국조법 §61①1가・2나, 11)
(1)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국가에서 정부를 기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2)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무국적 고정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무국적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가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3)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7억5천만유로 이상)’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이 보유한 기업의 소유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정부기업과 그 연결된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7.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법률 제19191호 국조법 §61①3)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구성기업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등으로 규정
8.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법률 제19191호 국조법 §66⑤ 및 국조령 §109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 반영을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 포함하는
단서를 신설함
9.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 마련(법률 제19191호 국조법 §69③④ 신설)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여서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
은 영(零)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국가별 실효세율: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비율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함
**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국가별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
10.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법률 제19191호 국조법 §70⑤)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다른 국가에서 과세될 추가세액을 소재지국에서 우선적으로 징수하여 과세권 이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11.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법률 제19191호 국조법 §73⑤ 및 국조령 §128④,⑤ 신설)
기업별 배분방식을 ①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선택 적용하고, 적용방법은 영으로 정함
12. 전환기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법률 제19191호 국조법 §84⑤ 신설)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함
* 전환기 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13.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법률 제19191호 국조법 부칙 §1 및 §6)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과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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