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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진셈 2024. 1. 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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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1.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부가법 §8)

 

 사업자등록의 직권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와 사실상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의 위임규정을 신설

 

 

2.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 명확화(부가법 §10)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

 

 

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 연장(부가법 §42)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31231일까지에서 202612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부가법 §46)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1231일까지에서 202612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부가법 §60)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함

(2024.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6.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 변경(부가법 §60)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업자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의 징수 주체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함

 

 

7.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 마련(부가법 §70④⑤ 신설)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지 않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024.7.1.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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