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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진셈 2024. 1. 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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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1.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상증법 §423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조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함

 

 

2.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상증법 §487§78, 현행 §482호 삭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으로써 출연재산총액의 1퍼센트 상당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0%의 가산세와 증여

세를 부과하였으나, 증여세 부과 없이 가산세만 200%를 부과하도록 개정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20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의무를 위반하면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중 선택 가능)

 

 

3.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에 추가공제 도입(상증법 §532 신설)

 

 (1)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통산)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 받는 경우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임

 

 (2)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음

 

 

4.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상증법 §712)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면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령 §15)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유지 요건을 표준사업분류 상 (중분류 대분류) 업종변경을 허용함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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