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1.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상증법 §42의3①3호)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함
2.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상증법 §48②7호 및 §78⑨, 현행 §48조⑪2호 삭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으로써 출연재산총액의 1퍼센트 상당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0%의 가산세와 증여
세를 부과하였으나, 증여세 부과 없이 가산세만 200%를 부과하도록 개정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단, 20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의무를 위반하면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3.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에 추가공제 도입(상증법 §53의2 신설)
(1)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통산)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 받는 경우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임
(2)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음
4.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상증법 §71②2호)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면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령 §15)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유지 요건을 표준사업분류 상 (중분류 → 대분류) 업종변경을 허용함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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