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1.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일원화(법인법 §5②③)
수익자가 다수인 수익증권발행 신탁 등의 경우 개별 수익자들이 각각 납세하기보다는 수탁자 1인이 납세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앞으로는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 신탁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함.
(2024.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는 종전 수익자 과세 적용 신탁재산은 종전 규정 적용, 개정 이후 수탁자 과세 적용 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2.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범위 축소(법인법 §18)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2024.1.1. 이후 감액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이중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익금산입하는 항목으로 유상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3% 재평가적립금(합
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추가함
(20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됨)
4.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76의12)
연결대상법인 변경 시 변경신고기한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만 있었으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일 이내까지 추가신고하도록 개정됨
(20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5.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배분 근거 마련(법인법 §76의19⑤ 신설)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정산할 수 있도록 함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연결집단: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집단
6.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법인법 §98의8 신설)
외국법인 또는 국외 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되, 외국법인 또는 국외 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20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 통합계좌: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
7.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법 §113)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및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포함하여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 명확화됨
8.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120의4)
분기별 거래명세서의 제출시기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연간 거래집계표 제출시기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로 개정됨.
9.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익금산입시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추가됨
(영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19, 소득령 §55)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손금・필요경비에 추가됨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법인령 §39)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가 변경됨. 공익법인 지정 방식이 변경되어,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와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신청기간이 당초 2023년 2월 3일에서 2023년 10월 10일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됨
12.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령 §57)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이 추가되며, 계약자배당준비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됨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3.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72)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이 명확화됨.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시 장부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서 감액배당 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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