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징수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1.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국징법 §55④)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규정 정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짐
(2024.1.1. 이후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56의2)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가 신설됨. 물리적으로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압류 방법과 압류 효력, 압류 통지 등의 규정 추가.
(2024.1.1.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전자등록주식 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신설(국징법 §56의3)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가 추가됨
(2024.1.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국징법 §57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명확히 함(국세징수권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5. 공매 보증 반환 대상에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가(국징법 §71④)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도 매각불허 결정시 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추가함
6.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국징법 §80② 신설)
압류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추가됨
(2024.1.1. 이후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국징법 §84②)
공매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
(2024.1.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8.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징법 §84의2)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024.7.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9.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국징법 §106②・③, 국징령 §79)
민간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이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함
(20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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