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
미국의 경우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증여자(Donor)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있는 자산을(U.S. Situs Proporty)을 증여한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례 한국의 경우 수증자(Donee,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 및 특정 국외소재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가 미국 시민인지 여부, 증여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수증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증여공제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Gift Tax Exclusion)은 증여자(Donor) 1인당 각 수증자(Donee)에 대하여 $15,000(2019년 기준)이다. 즉, 한 명의 증여자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각각 $15,000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사용하지 않아도 누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명의 자녀에게 각각 $15,000을 증여하는 경우(총 $45,000) 증여세가 면제되고,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시민권자 및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면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재산가액에서 $11,400,000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셈입니다.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15,000)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비과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육비(수업료)를 직접 교육기관에게 지불하기 위한 증여, 의료비를 직접 의료기관에게 지불하기 위한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가 아닌 외국인인 경우 연간 $15,000의 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 대신 연간 배우자공제 금액인 $155,000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은 연간 증여재산 총액에서 연간 증여세 면제액, 배우자공제, 자선단체 기부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산출하고,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 누계액을 더해 평생 과세대상 증여가액(Lifetime Taxable Gifts)을 구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여 잠정 증여세액을 산출합니다.
잠정 증여세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통합세액공제(최대 통합세액공제-이전증여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5. 신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특정 수증자에게 연간 증여세 면제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때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액보다 적더라도 부부가 함께 분할증여(Split Gifts)를 한 때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원가(Tax Basis)는 증여자의 원가(Carry-over Basis)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소유한 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원가(Tax Basis)는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Stepped-up Basis)가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7. 해외거주자로부터의 증여 및 상속 보고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이 미국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부터 연간 $100,000을 초과하여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또는 $16,076(2019년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 법인 또는 외국 Partnership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에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Form 3520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은 금액의 5%(최고 35%까지)에 상당하는 Penalty를 부과합니다.
8. 주정부 증여세
상속세와 다르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 정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증여세의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연방정부 증여세와는 다를 수도 있으므로 각 해당 주정부의 증여세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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